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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대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
2018.02.08

최근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흥소방서에서는 2018년 2월 1일 부터 365소방패트롤

단속반을 가동하여 불법행위를 집중단속(불시, 수시)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벌견시에는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특히 불법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차 - 5만원, 승용차 - 4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속은 불시에 이루어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예정이오니

입점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