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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틸랜드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 공고(통지서)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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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랜드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 공고(통지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스틸랜드관리규약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 2020년  12월 11일(금) 오후2시
2. 장 소 : 시흥시 오이도로 21, 스틸랜드 10동 옥상주차장
3. 목적사항(부의안건)
 가. 제1호 의안 : 관리인 선임의 건
 나. 제2호 의안 : 감사(2명) 선임의 건
 다. 제3호 의안 : 관리위원(21명) 선임의 건

4. 의결권 행사의 방법 등

구 분
행사시기(절차)
의결권 행사방법
본인 직접 참석
집회당일(신분증 지참)
집회에 참석하여 투표행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규약 제45조)
1. 직접제출 : 관리단 소집통지일부터
  집회 결의전(성원보고)까지 제출
2. 우편제출 : 2020. 12. 10 도착분유효
서면의결서에 본인의 의사를 표기하여 관리사무소(503호)에 제출(서면결의서 양식 붙임3)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규약 제47조)
의결권 위임장을 집회시작 1시간 전까지 관리사무소(503호)에 제출
집회당일 수임인이 행사
(위임장 양식 붙임1, 의결권 대표행사자 선임서 양식 붙임2)


5. 의결정족수
 가. 관리인 :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로 의결(규약 제51조 제1항)
 나. 감  사 : 관리단 집회 결의(규약 제60조 제1항)
 다. 관리위원 : 관리단 집회의 과반수 의결(규약 제62조 제1항)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결과 집회에 출석한 구분소유자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관리단집회 재소집(규약 제41조 제4항)

6. 당선인 확정 : 개표후 즉시 임시관리인이 공포
7. 당선인 공고 : 2020. 12.  14.(스틸랜드내 게시판, 스틸랜드 홈페이지)
8. 유의사항
 가. 대리인 1인이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규약 제47조 제2항)
 나. 공유자는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이므로 집회 참석시 마스크착용, 2미터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31-8041-7015, 8041-4700)

붙임 1. 임시관리단집회 의결권 위임장 양식 1매
     2. 의결권 대표행사자 선임서 양식 1매
     3. 서면결의서 양식 1매
     4. 관리인, 감사, 관리위원 후보자 명단 1부.
    

   

2020. 11.  26

 

스틸랜드 임시관리인 변호사 김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