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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서 공고>
대규모점포 중 분양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는 2021년 관리비 회계감사를 2022년 9월까지 받아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 12조의 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6 제3항)
회계감사 결과는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5 제2항)
파일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